성남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 지원범위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지원제외 항목 및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 신청방법 : 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동관 5층)
※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전화 상담 필요
○ 문 의 처 :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 (☎ 031-729-2364, 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