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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성남복지넷

 

 

1. 희망키움통장Ⅰ 

  가.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나.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다. 모집기간 

   - 4월: 2021. 4. 1(목) ∼ 4. 20(화) 

   - 5월: 2021. 5. 3(월) ∼ 5. 20(목) 

  라.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2. 희망키움통장Ⅱ 

  가. 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나. 소득기준: 없음 

  다. 모집기간 

   - 5월: 2021. 5. 3(월) ∼ 5. 20(목) 

  라.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3. 내일키움통장 

  가. 대상: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자 

  나. 소득기준: 없음 

  다. 모집기간 

   - 4월: 2021. 4. 1(목) ∼ 4. 20(화) 

   - 5월: 2021. 5. 3(월) ∼ 5. 20(목) 

  라.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4. 청년희망키움통장 

  가. 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 

  나. 소득기준: 없음 

  다. 모집기간 

   - 4월: 2021. 4. 1(목) ∼ 4. 20(화) 

   - 5월: 2021. 5. 3(월) ∼ 5. 20(목) 

  라.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5. 청년저축계좌 

  가. 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 

  나. 소득기준: 없음 

  다. 모집기간 

   - 5월: 2021. 5. 3(월) ∼ 5. 20(목) 

  라. 지원조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자립역량교육 이수

 

#희망키움통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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