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사업별 지원
구분 |
[국비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성남시 자체사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1~6급 등록 여성장애인중 출산한 자 | 성남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자 |
거주기간 | 현재 거주여부만 확인 | 성남시 거주 180일 이전부터 단, 180일 미만은 출생신고일부터 180일 경과 후 |
지원액 |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 1인당 1,000천원(쌍생아 1,500천원) |
신청기한 | 출생 당해연도 | 출생등록을 한 후 3년 이내 |
○ 중복지급 여부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중복지급 가능
예시) 장애인등급 3급 여성장애인인 출산한 경우 국비 1,000천원, 시비 1,000천원 등 2,000천원 지급
○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