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누리집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에요.
2021년에는 공제 가입, 청년 보호 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코로나 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어요.
지금부터 2021년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