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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미리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영유아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시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보육서비스를 사전신청을 접수받는다.

 

보육료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만0세~5세)를 둔 가구라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전 계층이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보육료가, 유치원 이용자는 유아학비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기존 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이 3월 2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이던 아동이 유치원으로 입소하거나, 유치원에 재원중이던 아동이 어린이집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자격변경 시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사전신청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유의사항(FAQ)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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