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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지원

 성남시는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40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는 4억원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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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중모집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eongnam.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 400가구. 1)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3)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이 명시)(※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전세금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제외(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 이용자.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최대 5년간 신청 가능),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신청방법 : 성남시 http://seongnam.go.kr 문의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성남시

▲ [성남시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성남복지넷

  

지원받으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중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 031-72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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