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 웹 ( https://www.gbuspb.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 유의사항 :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해 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