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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복지정보] 2020 연말정산, 13월의 급여 미리 미리 체크하세요.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1분 복지정보] 2020 연말정산, 13월의 급여 미리 미리 체크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미리 확인 가능
박경옥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0/12/11 [12:50]

2020년도 어느새 12월 입니다.

어느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공제 혜택이 확대된 만큼 미리 준비하고 

체크해야 할 것 들도 많습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 미리보기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에서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2020년도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분 공제율 및 한도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소득 공제에도 우선 순위가 있는데요...

 

그런데 쓴 만큼 다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제한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공제항목은 미리 준비하세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이라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제로페이 사용금액 모두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2020년 추가된 소득공제 사항입니다.

 

출처

 

취재: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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