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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내야합니다.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내야합니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내야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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