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올해 마지막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사회구성원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성남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청년기본소득→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전자카드 선택)를 통해 이뤄진다.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성남시 콜센터(☎ 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