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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복지소식 > 복지일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배출 수거를 위하여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지구환경을 위해서 꼭 지커주세요.
지구는 후손에게서 빌린, 돌려주어야 할 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