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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0월 14일까지 모집

성남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 379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 기간 투입하는 사업비는 모두 14억원으로 성남시청, 구청, 사업소 등 사업 추진 부서별로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근무 기간의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선발되면 자전거 재생·재활용센터 운영, 낙엽퇴비화사업·성남시민농원 조성, 탄천 습지생태원 관리·생물서식처 조성 등 30개 사업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주 30시간(하루 6시간) 근로에 일당 5만1540원을 받는 조건이며 하루 5000원의 부대 경비를 지급하며, 4대 의무보험에 가입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이다. 다른 분야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참여 희망 분야의 사업 내용을 확인한 뒤 신분증, 기타 자격 서류 등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업 보호 대상자, 여성 가장,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업·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우선 선발한다.

 


 

[성남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사업기간 : 2020. 11. 1. ∼ 12. 31. (43일)

 모집기간 : 2020. 10. 12.(월) ∼ 10. 14.(수)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 구비서류(필수사항) ※ 건강보험증 불필요

    ∙ 신분증

    ∙ 지역일자리사업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정보제공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구비서류(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 (※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일 (2. 23.) 이후 해당자)

 

□ 선발기준: 연령, 세대주여부, 부양가족 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여부, 취업취약계층 여부, 최근 1년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등 고려하여 선발(가점 높은 순으로 희망사업 배정)

 

□ 다음 대상자는 사업참여 배제(사업 개시일 현재)

  ○ 사업개시일 현재 재정지원일자리 중복참여자  

  ○ 2020년 재정지원일자리 중도 포기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조건: 주 5일 근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가입

    ∙ 일 51,540원 / 일 6시간 (주 30시간)

※ 교통비 및 부대비: 5,000원/일 별도 지급, 주휴·연차수당 지급

  ○ 임금지급: 월1회 지급(익월 5일 이내) 

※ 단, 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지급

 

□ 선발 발표: 2020. 10. 30.(금)

  ○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 없음

  ○ 신청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으로 배정 될 수 있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문의사항

  ○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031-729-272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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