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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복지정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시 도움을 드립니다.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1분 복지정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시 도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희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0/10/11 [12:53]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요즘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것도 옛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말 그대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희귀병, 암,뇌,심장질환 중증난치, 화상질활으로 외래,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며, 가구의 재산 총액이 5억 5천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기준하여 적합여부를 판별합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입원및 외래 진료일수 합하여 최대 180일까지이며, 연간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비급여)50%를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항목은 특실및 1인실비용,다빈치로봇수술,고강도초음파수술,임플란트 치과보철치료, 

보조기, 의료기기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구비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재난적의료비지원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성서, 영수증(세부내역서)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해당환자 신분증도 추가로 챙기셔야 합니다.

 

*퇴원하기전 신청이 필요한경우

당장 병원비를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요청서를 통해

바로 병원에 입금을 하여 미리 결제를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전에 병원과 상의를 하여 차질없이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성남복지넷

 

홈페이지에 새롭게 생긴 온라인 지원도움이를 통해 조회가 가능도 하니 온란인으로 먼저 조회를 하고 지사에 방문을 한다면

보다 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8100

  

지원기준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꼭 의료비 지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걱정하시 마시고 혜택받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재: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복지정보통신원 이경희 "따슴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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