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적용대상
○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
성남시 식품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