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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

9월 27일 24시까지

□ 적용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적용대상

○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성남시 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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