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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 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결정에서 환자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_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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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지금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종기에 있다고 판단된 환자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 과정의 환자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시술로서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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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의 환자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에대한 사전 결정 2가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라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혼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의료행위와 물, 산소, 영양공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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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1:1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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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정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하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등록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19(서현동246-1)금화빌딩10층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 (신흥동)
문의 1577-100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문의 1588-3369
로아신경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8
문의 031-718-6700
(사)호스피스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0
문의 031-718-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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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말기환자 :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은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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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성남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20
031-779-5020
보바스기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
031-786-3115
분당서울대학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031-787-2016
성남시의료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031-738-7286
차의과대학교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031-78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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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사능력과 사전연명의향서나 치료계획서가 없다면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평소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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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건 어떨까요?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정소영 "따슴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