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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복지정보]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 에 대해 알아봅시다.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1분 복지정보]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 에 대해 알아봅시다.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정소영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0/08/17 [10:13]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 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결정에서 환자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_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 영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종기에 있다고 판단된 환자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 과정의 환자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시술로서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임종 과정의 환자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에대한 사전 결정 2가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향서 :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현재 건강 상태와 상관 없이 추후 자신이 말기·임종기에 들어섰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취지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등록한 사전의향서는 향후 본인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의 근거로 쓸 수 있다 
  • 연명의료계획서 :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임종기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기록하는 문서다.   

  

이외에도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라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혼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의료행위와 물, 산소, 영양공급은 제외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1:1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정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하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등록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19(서현동246-1)금화빌딩10층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 (신흥동)
문의 1577-100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문의 1588-3369


로아신경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8
문의 031-718-6700


(사)호스피스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0
문의 031-718-5585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말기환자 :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은 받은 환자


*임종과정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성남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20 
031-779-5020 
보바스기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 
031-786-3115 
분당서울대학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031-787-2016 
성남시의료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031-738-7286 
차의과대학교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031-780-5309

 

 

환자의 의사능력과 사전연명의향서나 치료계획서가 없다면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평소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건 어떨까요?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정소영 "따슴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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