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년 7. 1.(수) ~ 7. 14.(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필요) ★ 제공기관 등 임의로 위임장 작성하여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사업별 해당 서류(2020.1.1.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임
□ 서비스 이용 제한
-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가능 ※ 실제 이용 기준이 아닌 이용자 선정 통보(적합)를 받은 기준
- 유사 중복사업 수혜 불가
※ 발달재활서비스 및 보완대체(AAC)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언어재활서비스와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선정 및 개시가 연기될 수 있음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지원액은 매월 말 일괄 생성됨이 원칙
- 해당월 바우처 잔량은 익월까지만 이월되며, 그 이후에는 모두 소멸
- 해당월에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는 익월에 한하여 보강 가능
- 회당결제 방식(예외,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 2개월 이상 미이용자에 대해 직권으로 중지처리될 수 있음
□ 이용자 자격변동(전출)
-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시 서비스이용 자동 상실
- 타지역에서의 서비스 이용자로 전입시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재신청 결정
□ 이용자 준수사항
- 바우처카드 매매·양도 불가
-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됨
-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