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안내
※ ’19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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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가 존재하여야 함
-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신청기간: ’20년 5월 27일부터 ’20년 12월 31일 까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