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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게도 지급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게도 지급

성남시와 경기도가 함께 20만원 지급!
강한나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0/06/08 [10:31]

성남시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도 코로나 19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최대 20만원 지급합니다. 이 지급액은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성남시는 6월 5일 이전부터, 경기도는 5월 4일 이전부터 각 지역에 외국인 등록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처음 3주간인 6월 8일부터 26일은 5부제로 신청받습니다.

 

신청대상자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을 가지고 체류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자격 조건 확인 후에바로 지급됩니다.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10만원권 지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가맹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뒷면에 표기된 발행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가맹점포확인은 (https://www.seongnam.go.kr/prgm/slove/sloveAgentList.do?menuIdx=1000329)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0만원권을 미리 충전한 선불카드로 지급 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성남지역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2020년 8월 31일 까지 입니다.

 

성남시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연대안전기금을 받도록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를 지난 6월 5일 제정했습니다.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다문화팀 031-729-3072

취재: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강한나 '따슴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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