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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 경기도 복지서비스 | 성남복지이음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시군 지역화폐

❍ 신청기간 :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4분기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 1분기는 4월 8일부터 4월 30일, 2분기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 3분기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 4분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신청을 받으며, 기간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도 변경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 제출방법 :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지원시스템(http://apply.jobaba.net) 신청

 

 

부서명 청년복지정책과

 

담당자 정영남

 

연락처 031-800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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