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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경기도 복지서비스 | 성남복지이음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 아동(`19.9월부터 만 7세 미만)

❍ 지원방법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제출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장재은

 

연락처 031-8008-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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