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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서비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전생애 | | 성남복지이음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서비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최근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매주 만나며 말동무를 해드리는데,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는 방은 도배나 장판뿐만 아니라 난방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 할아버지께서 깨끗한 방에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없을까요?

 

다·해드림 하우스 사업

1.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가구

■ 반지하 주택 거주자 우선 선정 대상자

2. 내용

■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깨끗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개선

■ 이사지원, 집수리, 장판, 도배, 청소, 소독, 가구 교체 등

3.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주거 상태를 조사한 뒤 서비스 진행

4. 문의 : 성남시 주택과(☎031-729-8934)

 

주거급여

1.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4인기준 2,538,453원)

2. 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임차가구)와 수선유지비(자가가구) 지원

■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수선비용(주기)

경보수 : 457만 원(3년)

중보수 : 849만 원(5년)

대보수 : 1,241만 원(7년)

3.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성남시 주택과(☎031-729-8932)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긴급복지지원사업(주거비)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4인기준 4,050,723원)

- 일반재산: 15,200만 원 이하(성남시 중소도시 해당)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 내용 : 435,600원 이내(중소도시, 3~4인기준), 3개월(추가지원 9개월)

3. 문의 : 성남시 복지정책과(☎031-729-2844),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형 긴급복지(주거비)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기준 5,400,964원)

- 일반재산 : 31,000만 원 이하(시지역)

- 금융재산 : 1200만 원 이하

2. 내용 : 662,500원 이내(시, 3~4인기준), 3개월(추가지원 9개월)

3. 문의 : 성남시 복지정책과(☎031-729-2844), 동 행정복지센터

 

햇살하우징사업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4인기준 2,700,482원)

2. 내용

■ 호당 평균 500만 원 이내

■ 창호, 문, 단열, 보일러, LED조명, 고효율 냉난방기, 도배, 장판 등

3.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4.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1.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

2. 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호당 500만 원 지원)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3.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4.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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