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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24세! 2019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시작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축 24세! 2019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시작

연간 100만 원씩,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안내장 받으셨지요?

 

'청년기본소득' 2분기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연 100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급하며, 경기도에서 사용 가능한 시군별 지역화폐(카드형 등)로 발급됩니다.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 신청대상: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3년 미만의 경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https://apply.jobaba.net
- 지급방식: 1인당 연간 100만 원 지급(분기별 25만 원)

- 올해 총 예산은 1,753억 원으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됩니다.

 

■ 이번에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매 분기별 지급기준일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현금으로 지급받나요?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나요?

카드형식으로 지급받게 되고, 성남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 백화점, 인터넷쇼핑, 대평마트, 휴흥업소 등 외,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요.

 

■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군입대 수용자의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비 중지가 되거나 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고용노동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과 동일연도에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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