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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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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방임·유기, 재난·화재,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가구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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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긴급지원 기준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총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4인가구 기준 월346만원, 재산 1억1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재산 기준이 다소 초과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제공: 중원구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