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00억 원 규모의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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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지원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고 업력이 7년 이내인 경기도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면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특례지원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4억 원(혁신형 4억 원 이내, 벤처형 3억 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불할상환)입니다. 경기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이번 특례자금 신청기업은 경기도의 금리지원을 통해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죠?
관심 있는 청년혁신 창업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1577-5900)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원본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g.go.kr/archives/3969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