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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1분 복지정보]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가정위탁보호제도'

가정의 달 기획 2
김지수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8/06/04 [11:58]

부모님의 이혼, 사망, 실직 때문에

또는

가족으로부터의 폭력 등으로

아이가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없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청의 절차는 위탁의 유형에 따라 조금 달라요  

자세한 신청절차를 알고 싶으면 클릭! 

http://www.gg-foster.or.kr/foster/application.php 

 

 

 

 

<< 가정위탁에 관한 문의처 >>

성남시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031-729-2945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02-736-1406

http://www.fostercare.or.kr/

 

*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031-234-3980

http://www.gg-foster.or.kr/

 

글/ 편집: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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