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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우리 부모님은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탈퇴할까?˝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기초노령연금, "우리 부모님은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탈퇴할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역차별 논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밑그림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박 당선인은 28일 인수위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에 대해 재정으로 채워 주겠다.”며 국민연금 개편안의 윤곽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 전체노인의 연금을 올리겠다.”는 박 당선인의 선거공약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재원이 부족한 탓입니다.

▲ 사진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만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에게 매달 94,600원씩 지원하는 공공부조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역차별 논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중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냈음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동등한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한 역차별로 20만 임의가입자들이 국민연금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수령하는 기초연금 부분과 가입자의 소득과 납부액에 비례하는 소득비례연금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차기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 중 기초연금부분이 월 20만원에 모자랄 경우 모자라는 금액만큼만 보충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던 노인들의 빈곤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지만 저소득층 국민연금 납부자들의 이탈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사진출처 : 매일노동뉴스 

예컨대 최저소득 가입자가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매월 11만원의 연금을 탈 수 있다. 이 가입자의 A값은 10만원이고, B값은 1만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당선자 생각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바뀌면 A값에 정부지원 10만원이 더해져 21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힘들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연금액수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13.01.30>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의 논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제도와 국민연금 제도는 비슷해 보인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무상으로 이전소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이고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으로 보험료를 내고 그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받는 ‘보험제도’입니다.

28일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통합된 국민연금의 세금지원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 연금부문 발제자로 참여했던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기초값 20만원으로 채우는 방식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오히려 돈을 적게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가 있다"며 "당초 약속대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시사뉴스투데이 

◇ 2월 3일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4그룹으로 차등지원, 소득 상위 30%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논의한 방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식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던 그룹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기초연금(20만 원)을 추가한 뒤 소득을 감안해 일정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배제됐던 소득 상위 30%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빈곤에 가장 취약한 1그룹(국민연금 미가입한 소득 하위 70%·300만명)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20만원)를 매월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1그룹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일었던 2그룹(국민연금 가입한 소득 하위 70%·100만명)은 기존금액(국민연금수령액과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보다 조금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안 내는데도 20만원을 받는 1그룹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기초연금 도입 전과 비교해 연금 수령액은 월 3만~5만원 늘어나게 된다.

3그룹(국민연금 가입한 소득 상위 30%·100만명)은 월 5만~1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4그룹(국민연금 미가입한 소득 상위 30%·100만명)은 얼마나 혜택이 주어질지 미정이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데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지 않았으니 가장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 노컷뉴스 >
 

국민연금 중토 탈퇴하면 장애연금·유족연금 혜택 사라져= 전업주부·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적용제외자들이 연금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자들이 중도에 탈퇴하면 장애연금·유족연금(10년 미만 가입자)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자산조사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기초노령연금제도 소득인정액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12월

❍ 소득확인대상 : (미혼)본인+부모 / (기혼)본인+배우자

❍ 소득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소득정보.재산정보,자동차정보

❍ 소득분위기준 : 통계청발표 소득분위별 가계수위표(매분기)

그러나 소득분위는 환산소득액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소득분위는 따로 알아보기 힘들고 정확하게 산출이 어려우며 각 기관 및 단체마다 기준 및 적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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