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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5세, 양육·보육비 중 하나는 받을 수 있어요! | 아동청소년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0세~5세, 양육·보육비 중 하나는 받을 수 있어요!

2013년 복지정책 !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육·양육 예산이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3월부터 현금 양육보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여야가 증액 처리한 보육·양육 예산안은 전 계층 양육보조금 및 보육비 지원을 가정한 것이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보육 정책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지난해와 같은 '전 계층 보육비 지원(무상보육)'에 '전 계층 양육비 지원'이 더해진 형태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무조건 정부가 '종일반' 기준 보육비를 전액 지원했다. 지원 방식은 보육비 가운데 절반 가량은 부모에게 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보육시설에 직접 줬다.

예를 들어 전체 보육비가 75만5천원으로 설정된 만 0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냈다면 39만4천원은 부모에게, 36만1천원은 시설에 지원됐다.

1세의 경우 총 보육비 52만1천원 가운데 34만7천원, 2세는 40만1천원 중 28만6천원이 가정에 바우처 형태로 전달됐다.

반면 만0~2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과 장애아동 가정, 일부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올해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이에 대한 지원 방식(가정 바우처+기본보육료 시설 지원)과 수준이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동시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에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씩 양육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만 3~5세는 모두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으로서 무상 보육 지원을 받는다.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 부모는 22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보육비 전액을 해결할 수 있다. 만3~5세를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받는다.

작년에는 만 5세는 누리과정 대상으로 모든 가정에 전액 보육비(20만원)가 지원됐지만, 만3~4세 가정은 소득 하위 70%만 보육비(3세 19만7천원, 4세 17만7천원)를 받을 수 있었다. 더구나 만 3~5세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양육비 등 별도 지원은 전혀 없었다.

Q1.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료 지원>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ㅇ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보육료 지원 신청 時 아이사랑 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ㅇ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ㅇ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전환 또는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ㅇ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ㅇ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Q2.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Q3.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 안 되나요?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ㅇ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 ‘12년 경기도 기준, 약 5~7만원 본인부담
    ** 3~5세 보육료 단가 인상계획
       : (‘13) 22만원 → (’14) 24 → (‘15) 27 → (’16) 30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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