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장애인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사고로 인한 장애가 발생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등록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또 제출 할 것은 무엇인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 등록 절차
1. 등록신청 (장애인)
2. 장애진단 의뢰서발급 (읍면동)
3.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 (의료기관)
4. 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 접수 (읍면동)
5. 장애등급 심사 의뢰 (읍면동)
6. 심사의뢰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7.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8.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동)
9.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장애연금
1.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2. 내용
■ 만 18~64세
①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 최고 40만 3,180원
- 기초급여 32만 3,180원
- 부가급여 8만 원(보장시설제외)
② 주거급여ㆍ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고 39만 3,180원
- 기초급여 32만 3,180원
- 부가급여 7만 원
③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 최고 34만 3,180원
- 기초급여 32만 3,180원
- 부가급여 2만 원
■ 만 65세 이상
①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 40만 3,180원
- 부가급여 40만 3,180원
② 주거급여ㆍ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7만원
- 부가급여 7만 원
③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만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3.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3)
장애수당
1. 대상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 월 6만 원
■ 주거급여ㆍ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6만 원
■ 보장시설 생활ㆍ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월 3만 원
3.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4. 문의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3)
장애아동수당
1.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
①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 월 22만 원
② 주거급여ㆍ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7만 원
③ 보장시설 생활(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월 9만 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①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 월 11만 원
② 주거급여ㆍ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1만 원
③ 보장시설 생활(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월 3만 원
* 만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 수급 시 제외)
3.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4. 문의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3)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 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일부/전액 지원
■ 1차 의료기관
- 외래 : 750원
- 입원 : 본인 부담금 전액
■ 2, 3차 의료기관
- 외래 : 본인 부담금 전액
- 입원 : 본인 부담금 전액
■ 비고 :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3. 방법 :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 건강보험증 제출
4. 문의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3)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면제 등 요금감면
■ 고궁, 국·공립박물관,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철도 이용 요금감면
■ 통신 요금감면, 시·청각장애인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 항공요금 감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최고 50% 감면
■ 전기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주택용) 감면,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