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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가정보육교사제도 및 부모신청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14년 가정보육교사제도 및 부모신청안내

이정숙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4/03/06 [11:05]
▲ 사진출처 : 가정보육교사 홍보영상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육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영아의 가정으로 찾아가 1:1 맞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신청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4개월 이하 영아, 맞벌이가정, 성남시 관내거주 

어떤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하시나요?

- 보육교사 자격증(1,2,3급)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혹 육아경험이 있는자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

- 부모님과 교사가 협의하여 시간이 결정되며 정해진 보육시간 따라 보육료 결정

예) 1일 8시간 이용시 - 월110만원

- 성남시청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대여 회원자동 가입(종결시까지~)
 

가정보육교사 보육료 안내

- 부모지원금, 교사지원금 각각 지원 (단위:원)

구분



연령



이용료 지원금



계(매월) 부모지원금 교사지원금

가정

보육

교사

0세

367,000

197,000

170,000

1세

343,000

173,000

170,000

2세

313,000

143,000

170,000


가정보육교사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 건강 : 젖병소독, 낮잠, 병원가기(예방접종포함), 투약, 배변, 옷갈아입히기

․ 영양 : 이유식먹이기, 우유먹이기, 식사배식, 간식배식

․ 위생 : 주 활동공간 청결유지, 장난감세척

․ 교육 : 보육계획안 및 일지작성, 놀이활동, 산책 및 실외놀이

※ 가사일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www.sneducare.or.kr/echild)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신청 

문의 : 031-721-1640 (내선4번)
 

글/사진 : 이정숙 복지정보통신원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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