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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벌이 가정, 찾아가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세요. | 아동청소년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맛벌이 가정, 찾아가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세요.

이정숙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4/02/13 [09:23]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힘이들지요? 
 

육아에 전념하자니 그동안 일해온 회사경력이 아깝고...
 
가정보육교사, 이런 맞벌이 가정에는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우리아들을 안전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란?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육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보육교사가 영아의 가정으로 찾아가

엄마의 마음으로 1:1 맞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가정보육교사 상시모집 중

보육교사 자격증(1,2,3급)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보육교사 자격증(1,2,3급)소지자로 출산, 육아경험이 있는자
 

○ 부모이용자 신청자격

성남시민이며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단, 장애아동,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예외적인 경우 5세까지 신청가능)

※자세한 이용자격은 센터문의 
 

○ 신청방법 및 문의

- 부모신청방법 (상시신청)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www.sneducare.or.kr/echild)홈페이지 신청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육아정보>가정보육교사>부모이용>부모신청)
 

- 교사신청방법 (상시모집)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www.sneducare.or.kr/echild)홈페이지 신청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육아정보>가정보육교사>교사신청)

○ 문의:031-721-1640 (내선4번) 


제공 : 이정숙 복지정보통신원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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